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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MV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n**port52****
조회1,079 공감0 작성일8/1/2010 8:04:49 PM
안녕하세요,

제 질문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얼마전에 어느 토잉 컴패니에서 제 이름으로 등록돼있는 차가 현재 토잉돼 있으니
찾아가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가 제가 한 9년전에 헐값에 판 차 였읍니다. 그 때 당시 제 차를 산 사람과 DMV 등록하는 절차를 제데로 한것 같은데 (사실 100% 기억은 안 납니다 오래된 일이라) 이 노티스에는 아직도 Registered Owner 가 제 이름으로 돼있읍니다.

어저께 또 토잉 컴패니에서 레터를 받았는데, storage fee 랑 towing fee 랑 애드가 돼서 차 value 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찾아가란 레터 였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피해 볼수 있는 상황이 올까요? DMV 에세 물어보는게 최상의 방법일까요?

조언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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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2010 7:31:38 AM
자동차를 팔 때에 핑크 슬립 마지막 장인 Release of Liability 라는 부분을 적어서 DMV에 보냈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DMV에 Release of Liability 라고 하는 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매한 날자와 마일레지를 지난 후에 발생한 모든 일에 님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토잉 회사에 사실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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