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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거주할 경우 세금 보고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k12****
조회1,863 공감0 작성일12/20/2009 6:29:00 AM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인데요,

이번에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어 (가족 모두 한국으로 이사할 예정, 미국내 거주지는 없어짐, 미국내 소득은 없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을 경우) 3-4년 정도 한국에 머물려고 합니다.

1.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한국으로 갈 경우, 향후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할 때
연방 소득세만 보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최종 거주지 였던) 에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2. 영주권자가 일반적으로 해외에 취업이 되어 출국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미국내에서 정리를 하고 출국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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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2009 10:17:25 AM
California resident가 아니라면 연방정부에만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California는 Domicile Test로 residency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검토하는 것은 California에 거주했던 사람이 타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California로 돌아올 의도가 있었느냐 입니다. 즉, California를 떠나 한국에 가 있던 것이, 영구히 거주지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잠시 머물고 있던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가지 사실과 정황을 근거로 판단하기때문에 일반적인 답은 없지만 법원이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 돌아올 집이 있었나
- 가족이 남아 있었나
- 교회나 기타 단체에 계속 남아 있었나
- 은행 계좌는 유지하고 있었나
- 운전면허증이나 법적인 주소를 유지하고 있었나

등입니다. 만약 살던 집을 임대주택같이 투자자산으로 전환하고 간 경우는 이에 필요한 은행계좌 정도를 유지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non-resident로서 California-source income인 임대소득 및 양도차익만 California에 보고하면 됩니다.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California로 돌아올 의사가 없이 한국으로 떠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전에 살던 California를 첫번째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타주에 가 있는 동안 California운전면허증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California에서 면허증 갱신을 했다는 이유로 domicile이 California다 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다른 연관이 없으면서 운전면허증 하나만 유지하고 있으면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상황과 맞물려서 모호한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이 결정적 역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k12**** 님 답변 답변일 12/20/2009 4:52:53 PM
최재경회계사님,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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