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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집 구입자 tax credit 8000불 관련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w**dbs6****
조회1,177 공감0 작성일12/17/2009 1:11:14 PM
올해 저희 부부 명의로 된 첫집을 9월에 구입했습니다.
허나 3년 전에 시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살면서 몰기지를 냈었고..
그에 따른 세금 보고시 몰기지관련 해서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첫집 구입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이 안된다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주목적의 집을 팔고
다시 구입한 경우 해당된다는 6500불 credit 관련 조항은 올 12월 이후에
클로징을 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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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mcp**** 님 답변 답변일 12/28/2009 10:45:19 PM
원래 미국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타인 명의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자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는 경우에 실제 거주자의 모기지 관련 소득 공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IRS에서 돈을 주기 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FIRST-TIME HOME BUYER CREDIT 신청할 경우 IRS에 있는 기록에 의거해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6500불 크레딧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크레딧은 2009년11월7일부터 2010년 4월30일까지 주택을 사거나 계약한 후에 2010년 6월30일까지 클로징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새 집을 구입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8년 기간 중 계속적으로 5년을 부부가 함께 예전 집에서 거주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2009년 11월30일에 새 집을 구입한 경우, 8년 기간은 2001년 12월1일부터 2009년 11월30일이 됩니다. 김운수 공인회계사 (703-941-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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