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의 경우 일반 소득보다 유리한 양도세율(0%, 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LC나 파트너쉽의 경우 소득이 개인에게 이전되어 과세되어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주식회사는 안됩니다.
3. Section 1231 property는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자산으로 1년 이상 소유한 경우입니다(property used in trade or business). form 4797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capital gain으로 낮은 양도세율(0%, 15%)의 혜택을 받고, 손실의 경우에는 $3,000의 제한 없이 ordinary loss로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공제합니다.
* property held for the production of rents 는 to be used in a trade or business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property held mainly for sale to customers)의 처분은 section 1231 거래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부동산 전문가와 회계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