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소득 보고 후 계를 했다면 계를 통한 원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증가된 이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이자를 내면 됩니다.
만일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돈으로 계를 하면 원금과 증가된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계에 납입한 돈과 받은 돈의 자료, 계의 회원과 운영에 대하여 자료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