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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돈을 받을때 얼마까지 괜찮은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3,393 공감0 작성일12/9/2009 11:48:09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걱정이 되서요...
저는 5년 유학생비자로 와서 연장도 하면서 6-7년 정도 미국에 거주한 상태이고요. 올해 여름에 결혼하고 영주권신청을 했어요.


유학생인 경우는 1년에 10만불까지 학비보조로 세금없이 보고없이 괜찮지만
지금 저는 유학생이 11월말에 끝낫고. 곧 인터뷰만 마치면 영주권자가 될테고.
영주권자일 경우는 돈 제한없이 한국에서 돈 받을 수 있지요? 그렇게 들었는데.

답변을 기다립니다...

지금 제 상황에 얼마까지 문제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or 영주권자일때에는 또 얼마까지 돈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이나 보고를 해야 하는지...
한국에는 아직 제 이름의 계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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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2009 1:20:20 AM
유학생은 첫 5년동안만 외국인으로 인정됩니다. 세법상으로는 이미 미국인이며 세금보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인은 미국내 소득뿐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득도 합산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한국에서 증여받을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듯이 보이는데, 증여금액에 따라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증여받은데 따른 세금은 없습니다.

미국인이던 외국인이던 미국으로 돈을 가져오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자국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마다할 나라 없습니다. 금액과 출처에 따라 보고 의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고, 돈세탁과 지하경제를 감시하고, 향후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이지, 받은 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Non-taxable transac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2/11/2009 6:24:15 AM
그정도 돈을 받으시면 IRS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돈을 보내는 사람이 한국은행에 돈을 보내는 목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잘하시면 한국에 돈을 보내시는분이 세무 조사를 받으실데고
돈을 받는 님은 여기서 소득세를 내셔야 할것 같네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12/13/2009 6:23:23 AM
한국에선, 1만불이상 송금하면,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금출처가 확실하고 탈세한게 없다면 아무상관 없겠죠.
다만, 한국에서 오는 돈이 본인돈이 아니고 부모님께 받는거라면 증여세(한국)가 발생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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