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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sh Income 세금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k**ys****
조회1,612 공감0 작성일12/9/2009 10:33:01 AM
직장에서의 Cash Income 및 한국에 송금 받은 돈을 세금보고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W2 form이 없는 경우).
고용주가 여러 사유로 종업원(신분 오버스테이 관련)의 세금 보고를 원하지 않아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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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09 2:58:04 PM
1. Form 4852를 이용하여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IRS의 instruction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 우선 고용주로 부터 W-2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월 14일까지 W-2를 받지 못했다면 IRS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전화번호는 1-800-829-1010 이다
- 일반적으로 4월 15일 이전에는 Form 4852를 보고하지 않는 것이 좋다.


* Form 4852에 W-2를 받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고용주에게 W-2를 발행하도록 분명히 요청하도록 합니다.

* 만일 2월 15일까지 W-2를 받지 못하면 IRS에 도움을 요청하게되고, IRS는 W-2를 발행하도록 지시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4월 15일까지 가능한 보고를 늦추는 것은 W-2없이는 부정확한 것이 많아 나중에 정정보고(Form 1040X)를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종업원 입장에서도 CPA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2. Form 4852를 작성하려면 납세자와 사업자의 정보 모두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과 공제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정보에는 회사명 과 주소와 EIN번호 등이 있습니다.

* 소득과 공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급여명세서나 pay stub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의 숫자가 잘 안맞으면 자칫 정정보고도 해야하므로 번거럽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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