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전 세금 공동보고시 부양가족이나 세금공제 항목이 있었다면 separately filing 하실때 누가 claim할 것인가를 배우자와 미리 상의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