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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세금 보고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k**i****
조회1,840 공감0 작성일12/8/2009 12:34:28 PM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 입니다. 전 와이프와 별거중이고 아직 이혼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여름쯤에 이혼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세금 보고시에 married로 서류를 넣으면서 서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전 와이프와 세금 문제로 서로 엮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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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09 1:11:41 PM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전 세금 공동보고시 부양가족이나 세금공제 항목이 있었다면 separately filing 하실때 누가 claim할 것인가를 배우자와 미리 상의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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