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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에 대해 미국서 증여세를?

지역Alabama 아이디j**i****
조회4,575 공감0 작성일12/8/2009 1:59:06 AM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재산중 일부를 처분하여
제가 미국서 주택 구입하는 비용의 얼마를 부담하실려고 합니다.

즉 미국 제 통장으로 입급할려고 합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시겠죠.

그런데 친구 말로는 미국에서는 증여 받는 사람도 증여세를 내야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탈세하지 않고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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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09 11:01:16 AM
미국에서는 언제든지 증여(gift)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결론은 여기에서 내실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받은 금액이 10만불을 넘는 경우는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부모님)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i****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1:37:25 AM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내야할 세금이 없다니 기쁜 소식이고요, 작성해야할 Form 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되어....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t**alplanner36****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10:58:40 AM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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