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받은 금액이 10만불을 넘는 경우는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부모님)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