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2 8:12:3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합법적으로 입국심사 받고 입국후 불법체류된경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만18세이전에 결혼신고가 되어야 합니다.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재혼의경우 이혼판결문이나 제적등본이 필요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남편 해외발령으로 인한 영주권 리엔트리퍼밋 + 1 조회 1,705 공감 0 HI y**y**100**** 6/18/2026 12:0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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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672 공감 0 GA T**stypeople**** 6/6/2026 6: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만료후 7일 되었는데 아직 미국 못갔습니다. + 1 조회 2,859 공감 0 VA s**pt30**** 5/28/2026 8:15:1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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