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가 주신청자가 아니므로 시민권신청시 의무고용기간을 채웠는지까지는 검토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배우자를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이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인터뷰 information about your residence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