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셔도, 결혼하신지 2년이 넘지 않는다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되시고, 임시영주권 취득후 2년뒤에 조건부영주권해제 신청을 하셔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셔도, 시민권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불법체류자인 부모님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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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대 불법체류로 미국에서 체류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님의 자녀이신 질문자 님이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본인이 2년 정도 불법체류를 한 부모님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사람이 I-601A waiver를 통해 구제를 받으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 님은 자식이기 때문에 I-601A waiver 승인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할머니께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자녀인 부모님을 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waiver의 근거가 있다고 해서 승인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일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도록 먼저 만류하시고, 굳이 불법체류를 하려 하신다면 질문자님 본인이 시민권자가 된다고 해도 직접 waiver로 구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시간을 가지고 불법체류를 하지 않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