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금 미지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021****
조회2,689 공감0 작성일5/9/2022 11:51:57 AM
안녕하세요?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는 작년 한 직장에서 약 5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요.그 당시에도 제 날짜에 월급을 제 때 제 때 받지 못하다가 저는 먼저 직장을 그만두었고 업체는 페업했습니다.그 이후 주인측에 연락했고 본인이 조만간 다른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저의 밀린 임금도 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근데 얼마 전 알게 되었는데 그 사업체에서도 그만 두지 몇 달이 되었다고 하고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현재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가 궁금합니다.아는 지인은 채무자가 어디에 소속되어야 있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는 힘들다고 하다는 걸 들어서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월급 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바운스 된 체크 명세서,제가 일했던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 카톡등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5/10/2022 1:53:41 PM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전 사장님이 현금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고, 시간 투자도 좀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지만… 잘 판단 하셔서, 노동청에 고발을 해보시던, 그냥 속상 하시겠지만… 포기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c**021**** 님 답변 답변일 5/10/2022 1:59:41 PM
답변 감사합니다
w**ik**** 님 답변 답변일 5/11/2022 10:36:38 AM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결문이 나오면 그걸로 전문 콜렉션에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악덕 업주가 재산을 빼돌려 놓으면 받기 힘들더라구요.
그래도 괘씸하니 관련서류를 가지고 노동청에 판결을 받아 놓으면 악덕업주가 다른사업을 할때 지장이 생기는일이 발생할수 있을거예요.
w**ik**** 님 답변 답변일 5/11/2022 10:40:41 AM
즉 다른사업을할때 본인명의로 하지 못하고 크레딧도 나빠지니 그런사람은 다시 임금떼먹는짓 못하도록 꼭 노동청에 고발은하셔요.
서류가지고 한두번만 가면 편지로 모든답변이 오니 그리 어렵지만은 않아요.
c**021**** 님 답변 답변일 5/11/2022 1:44:26 PM
wik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