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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 탕감법과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v**tex****
조회1,636 공감0 작성일1/7/2010 2:33:30 PM
1차 모기지 론모디 중에 2차 은행에서 론받은것을 컬렉션회사로 넘겼습니다
1차는 론모디가 되었구요 2차도 얼마전에 컬렉션회사와 settle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15만불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차은행이 15만불에대해 저희 소득으로 1099을 보낼텐데 세금보고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차압이나 숏세일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컴으로 잡지 않는걸루 아는데..저처럼 이런식으로 탕감받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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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10 3:45:27 PM
주택의 구입이나 improvements를 위해서 융자를 받은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 "세금이야기", 글제목 "집 뺏겼는데 세금도 내라고?"를 읽어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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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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