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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Illinois 아이디k**041****
조회1,465 공감0 작성일1/7/2010 8:23:2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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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10 1:08:03 PM
1. $2,700에서 $206.55를 공제하고 $2,493.45를 지급하였으면 단지 Social Security와 Medicare만 급여에서 공제(withholding)한 것 입니다. 캘리포니아라면 SDI $29.7을 추가로 공제해야 하는데 일리노이주는 어떨지..? 한번 규정을 알아보세요.

-----------------(참고사항)-----------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종업원의 급여에서 다음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2010)

1) Federal withholding
2) Social Security : 6.20% (up to $106,800의 급여)
3) Medicare : 1.45%
4) State withholding
5) State Disability (SDI) : 1.1%(up to $93,316의 급여)

고용주는 종업원을 위하여 Social Security와 Medicare를 종업원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해 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FUITA, SUI, ETT같은 것을 payroll tax로 냅니다.

Federal withholding와 State withholding은 종업원이 얼마를 withholding할지를 가정의 총 소득과 가족의 수 등을 잘 따져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

2.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세요. 혹시라도 싫어하거나 일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ong11**** 님 답변 답변일 1/7/2010 11:58:29 AM
Federal Tax
State Tax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등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떼는 정도가 틀립니다.
j**sej**** 님 답변 답변일 1/7/2010 12:16:53 PM
california주에선 월급 급여 check에 꼭 공제 되는 사항과 금액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동네는어떤지 모르겠지만 싸장님한테 여쭈어 보심이 어떨지..
s**but9**** 님 답변 답변일 1/8/2010 9:22:38 AM
법으로 한달에 두번이상 나눠서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으로 받으시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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