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세금보고가 잘못되었거나 보고할 과세소득이 있음에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수정보고를 하거나 혹은 늦었다 하더라고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기간 경과분에 대한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개벌적인 상황에 따르지만 다른조건이 만족된다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