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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송금받으서 주택구입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s**gam****
조회4,777 공감0 작성일1/6/2010 12:20:45 PM
해외에 있는 친척으로 부터 돈을 받아 미국에 부동산 구입을 위해 일부를 보태게 되면 세금을 내게되는 사람이 누가 되는지? 그리고 혹 생길수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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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은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6/2010 2:10:53 PM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친척으로 부터 부동산 매입을 위해 현금을 증여 받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겠읍니다.
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는 비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으신 수증자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햐여 소득세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읍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에는 미국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아니라 기증자게 보고를 해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금을 부동산 매입을 위해 차용하신 경우라면 한글로 작성되었다 하더라고 차용증을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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