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는 비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으신 수증자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햐여 소득세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읍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에는 미국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아니라 기증자게 보고를 해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금을 부동산 매입을 위해 차용하신 경우라면 한글로 작성되었다 하더라고 차용증을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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