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 보고 문제 입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t********
조회3,220 공감0 작성일1/4/2010 9:52:53 AM
현재 신분이 없는 상태로 큰애가 현재 사립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수업료는 전부 스콜라쉽을 받고 있고 룸앤 보드만 제가 내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시 학교에서 1098- T 를 발급하여 IRS 에 보고하고
물론 저한테도 보내 오겠죠.
문제는 학교에 전화 해서 제 택스아이디가 안 필요 하냐 물으니
택스 아이디는 필요치 않다고 합니다.

1. 그럼 학교에서는 스콜라쉽 받는 사람의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IRS 에 보고 하는지 궁금 합니다.

2. 저도 물론 1098-T 폼을 받을텐데 제가 보고하는 인컴택스 리턴에
넣어야 하는지(어쨌든 넣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됨), Form 상에 제인포메이션
을 써 넣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큰 줄기는 대충 감이 그려지는데 세부적인 것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새해 만사 형통하십시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4/2010 11:29:53 AM
1. Hope/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수업료와 관련비용에 대한 것인데 장학금으로 전액 해결하였다면 청구할 크레딧이 없습니다.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scholarship 또는 fellowship을 가지고 학비에 사용하고, 그 비용을 Credit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Qualified education expenses(교육비)에서 Tax free scholarship or fellowship or pell grants 금액을 먼저 빼주고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 Hope Cred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Room, board, student health fee,transportation 비용은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크레딧을 받기 위한 Qualified education expenses에는 예를들면 ** 학교와 수업의 등록을 위한Tuition and fees ** 수업에 관련하여 학생 모두에게 필수인 books, supplies, equipment같은 것이 있습니다.

3. 부모는 자녀를 부양가족(dependent)으로 보고하고 교육비를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월 말까지 학생에게 Form 1098-T가 보내지면 그것을 가지고 세금 보고(from 8863) 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운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4/2010 3:50:45 PM
학교에서는 학생의 소셜번호나 택스아이디로 1098-T를 발행하므로 부모의 택스아이디가 필요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식번호가 없으면 IRS에 '000-00-0000'으로 보고되며 부모나 학생인 자녀는 1098-T를 소득공제나 세액감면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98-T가 소셜번호나 택스아이디를 이용하여 제대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질문자의 경우, 학비를 전액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어차피 교육관련 세액감면 혜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세금보고 하실 때에 학생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고 IRS 양식 W-7을 첨부하여 택스 아이디를 받은 다음에 학교에도 제공하고 소셜번호가 생길 때까지 개인 인식번호로 활용하면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소셜번호를 받게되면 택스아이디는 자동소멸됩니다.

김운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wkimcpa@yahoo.com

전화 703-941-0771

김운수
회원 답변글
t******** 님 답변 답변일 1/4/2010 5:45:50 PM
두분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김운수 회계사님이 제질문의 요지를 잘 짚어 주셨네요.
이미 택스 아이디는 받아서 세금보고도 한번 했었습니다.
학교에 전화 했을때 택스아이디를 알려 주마 했는데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말씀 하신대로 000-00-0000 로 IRS 에 보고를 하겠군요. 저는 그냥 숫자만 보고하고
1098-T는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겠군요.
물론 크레딧이나 세금 혜택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