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le Under 65 $ 9,350
Married filing jointly Under 65 (both spouses) $ 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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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득이 적어 의무는 아니지만 세금보고를 하게되는 이유는 예를들어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 자격이 되는 저소득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EIC를 받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 대략 $4~5,000정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250만 가정이 이 혜택(가구당 평균 $2,000)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없거나 이자소득 같은 것이 $3,100이상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withholding한 세금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net income이 $400이 안되지만, 작년 기준하여 estimated tax를 많이 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