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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e22****
조회2,223 공감0 작성일1/4/2010 12:35:36 AM
2008년에는 세금 보고를 하였는데
2009년부터 일을 그만두고 다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없지만 학비로 지출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보고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보고해야 하는 경우 작년에 자동차를 구입하여
다운을 만불 하였는데 이것도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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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4/2010 11:47:41 AM
1.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세금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다음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반드시 합니다.

Single Under 65 $ 9,350
Married filing jointly Under 65 (both spouses) $ 18,700

--------------------------------------------------------------------------

참고로 소득이 적어 의무는 아니지만 세금보고를 하게되는 이유는 예를들어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 자격이 되는 저소득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EIC를 받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 대략 $4~5,000정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250만 가정이 이 혜택(가구당 평균 $2,000)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없거나 이자소득 같은 것이 $3,100이상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withholding한 세금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net income이 $400이 안되지만, 작년 기준하여 estimated tax를 많이 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운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4/2010 3:37:05 PM
수입이 없었으므로 세금보고를 안하셔도 되고 낼 세금도 없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세법상 혜택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소득환급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운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wkimcpa@yahoo.com

전화 703-941-0771

김운수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4/2010 8:36:59 AM
지금의 신분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주세요.
수입이 없었다면 세금은 당연히 제로입니다.
일정 수입기준에 들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장차 이민을 신청할 가능이 있다면 제로라 해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본인의 지출 내역이 세금의 혜택에 해당하는 아닌지는 세금보고서를 작성해보면 다 알게 됩니다. 일단 아무런 수입이 없었다면 지출이 어떻게 되었든 관계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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