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한 건물을 1층과 2층을 용도를 나누어 1층은 상업용으로 2층은 주거용으로 쓰게 된 경우에는 메각시 마치 2개의 부동산을 매각한 것처럼 분리하여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최초매입원가를 면적에 따라 안분해야 하며 매각액도 안분해야 합니다.
1층은 보유기간 동안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안분된 매각액에서 안분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소득이 되며 해당 소득은 과거 5년중 2년이상 소유 및 이용으로 인한 주거주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25만불 혹은 50만불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읍니다
2층의 경우 역시 안분된 매각액에서 안분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는 주거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실현된 소득중 조건을 만족한다면 25만불 혹은 50만불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