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 때,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영업자는 Self-Employment Tax (SE Tax)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스테이 소득은 자영업소득에 속합니다. SE Tax는 순수익에 대해 15.3%(소셜택스 12.4% + 메디케어택스 2.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순수익이란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질문에서 총소득 25,000불이 비용을 뺀 순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지만 어쨌든 소득공제액(집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등)이 25,000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는 없으나 소득세와 관계없이 별도로 SE Tax가 산출됩니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액이나 예납세액, 저소득층환급액, 어린 자녀에게 지급되는 child tax credit 등 돈으로 환불받는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위에서 산출된 SE Tax보다 많을 때는 차액만큼 환급 받고 적으면 차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미국의 소득신고는 자진신고제이지만 납세자 의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