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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작년 6월에 처음 집을 샀는데 택스 크레딧???

지역Vermont 아이디m**in****
조회821 공감0 작성일12/29/2009 10:42:28 AM
1) 작년 6월에 처음 집을 샀는데(H1b 소유)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2) 택스 크레딧이라는 게 결국 '공돈'이 아니고 일종의 빚이라는데... 그 말이 맞나요? 오래 보유하지 않으면 다시 갚아야 한다던데 그런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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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1/2009 10:57:27 AM
2009년 크레딧하고 2008년 크레딧하고는 다릅니다.2008년 크레딧은 15년 interest free loan과 비슷합니다. 2008년 세금정정보고(1040X)를 통하여 $7,500 크레딧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15년 interest free loan 같은 것입니다. 1년에 $500씩 15년 동안 tax liability로 잡힙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만일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해에 모든 나머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가령 rental property 혹은 vacation home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남은 모든 금액을 그해 세금보고에서 다 갚아야 합니다.

만일 팔게되면 그 해에 남은 모든 돈을 갚아야 합니다. 만일 이익이 발생하면 그 범위에서 갚으면 되고, 만일 팔아서 손실이 발생하면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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