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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세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t**mykin****
조회919 공감0 작성일12/26/2009 6:05:31 AM
2002년에 집을 사서 2009년에 팔고 한번도 산적은 없습니다
세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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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9/2009 12:53:41 PM
부동산 판매이익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판매가격 > 부동산 원가 = Capital gain

* 부동산 판매가격 < 부동산 원가 = Capital loss

부동산 판매가격(Amount realized)은 부동산 판매금액에서 커미션등의 부동산 처분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부동산 원가(Adjusted basis)는 구입원가 + 구입비용 + capital expenditure - 감가상각 입니다.


언급하신 주택은 1)7년간 2)비거주용(투자용) 주택으로 소유하였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주택과 달리 $500,000/$250,000의 공제가 없습니다.

1년 초과하여 소유하였으므로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gain은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개인소득세율(tax bracket)이 15%까지는 세금이 없고, 25% 이상이면 15%가 적용됩니다. 감가상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25%가 적용됩니다.

north carolina의 경우 7.75% 정도의 주정부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율을 거래하시는 회계사를 통하여 알아보세요.

주택을 주거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rent를 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대소득에 의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금보고에서 감가상각을 하여 세금을 안내다 시피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용한 감가상각 부분에 대하여 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집값이 지역마다 다르지요.. CA같으면 최소 몇 만불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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