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법에서는 납세자를 "미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의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 밑에 "미국인"이란 글과 "미국에 머물지 않은 자"란 글을 읽어보세요. J 비자는 실제로는 미국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첫 2년동안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미국인은 수입이 미국과 관련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모든 수입에 대하여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외국인은 미국과 관련이 있는 수입에 대하여만 세금을 미국에 내면 됩니다. 외국인은 1040-NR이라는 특수양식을 사용해서 보고합니다. 이 양식은 주로 외국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미국의 부동산에 관련된 손익이나 미국의 파트너쉽에 투자한 손익을 보고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지금 연구소에서 받으시는 월급은 미국과 관련이 있는 수입입니다. 이밖에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다거나, 다른 수입이 있으면 관련 수입을 미국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1040-NR을 이용해서 관련된 수입만 보고하면 됩니다. 8843이란 양식을 1040-NR에 첨부해서 미국에 살지만 세법상으로 외국인이란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J 비자를 받기위해서 지금 연구소와 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지금 받고있는 월급이 계약서상에 있는 월급일 경우, 즉 "공공목적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련된 대가일 경우,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한국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미국은 관할권이 없어집니다. 1040-NR상에 미국과 관련된 근로소득란에는 "0"이라고 기입하고, 조약과 관련된 면세수입란에 w-2의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동시에 Schedule M이란 곳에 왜 면세인지를 자세히 설명 해줘야 합니다.
J 비자와 관련된 w-2 수입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미국에 내야 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w-2상에 withholding 금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신분을 변경해서 미국에 계속 머물면 세법상 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입도 미국의 관할권내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절세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