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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wolfg****
조회1,487 공감0 작성일12/21/2009 4:23:12 PM

한인 업소에서 일을 하고 주급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고용주쪽에서 1099나 W-2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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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1/2009 8:08:04 PM
1099보다는 W2를 받는 종업원으로 보입니다.

1. Form 4852를 이용하여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IRS의 instruction에 의하면

우선 고용주로부터 W-2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2월 14일까지 W-2를 받지 못했다면 IRS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전화번호는 1-800-829-1010입니다. 또한 4월 15일 이전에는 Form 4852를 보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Form 4852에 W-2를 받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고용주에게 W-2를 발행하도록 분명히 요청하도록 하세요

- 만일 2월 15일까지 W-2를 받지 못하면 IRS에 도움을 요청하게되고, IRS는 편지를 보내 W-2를 발행하도록 지시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 가능한 보고를 늦추라는 이유의 하나는 W-2없이는 부정확한 것이 많아 나중에 정정보고 Form 1040X를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CPA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Form 4852를 작성하려면 납세자와 사업자의 정보 모두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과 공제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정보에는 회사명과 주소와 EIN번호가 있습니다.

- 소득과 공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급여명세서나 pay stub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의 숫자가 잘 안맞으면 자칫 정정보고도 해야하므로 번거럽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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