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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있는 건물을 팔았을때 미국 세금문제?

지역Colorado 아이디d**g126****
조회1,842 공감0 작성일12/21/2009 8:37:30 AM
한국에 있는 건물을 팔고 한국에서 세금2%를 내고 미국으로 돈을 가져온후에
미국에서 내는 세금문제를 문의 합니다.
미국으로 돈을 가져온후에 건물등에 투자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곳이 콜로라도인데 이곳에 있는 CPA는 경험이 없어서 자신있는 답변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문제나 세금문제등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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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1/2009 4:19:04 PM
부동산 전문가를 통하시면 더욱 알찬 투자의 정보를 아실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좋은 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몇가지만 말씀 드립니다.

1. 한국의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필수이며 안하다가 걸리면 밀린세금과 이자와 페널티까지 다 물러야 합니다. 다만 tax treaties에 의하여 이중과세가 방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낸 금액은 IRS에 개인세금보고(Form 1040)보고 하실 때에 deduction을 받던가 credit을 받으면 됩니다.

2. 또 long term과 short term이 구분되어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long term capital gain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2008년부터 당분간 개인세율이 15%이하면 0%가 적용되고(세금없슴), 만일 개인세율이 25%이상이면 15%가 적용되며, 혹시 감가상각 사용한 부분은 25%의 연방세의 문제가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9.5% 정도내는데 콜로라도는 거래하시는 회계사에게 알아보세요.

3. 부동산 처분이익에 대한 세금보고는 해당연도의 세금보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팔게되면 2011년 봄에 4월 15일까지 보고 하시면 되겠지요. 판매하신 금액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돈을 가져오는 것은 특별히 걸릴 것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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