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필수이며 안하다가 걸리면 밀린세금과 이자와 페널티까지 다 물러야 합니다. 다만 tax treaties에 의하여 이중과세가 방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낸 금액은 IRS에 개인세금보고(Form 1040)보고 하실 때에 deduction을 받던가 credit을 받으면 됩니다.
2. 또 long term과 short term이 구분되어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long term capital gain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2008년부터 당분간 개인세율이 15%이하면 0%가 적용되고(세금없슴), 만일 개인세율이 25%이상이면 15%가 적용되며, 혹시 감가상각 사용한 부분은 25%의 연방세의 문제가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9.5% 정도내는데 콜로라도는 거래하시는 회계사에게 알아보세요.
3. 부동산 처분이익에 대한 세금보고는 해당연도의 세금보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팔게되면 2011년 봄에 4월 15일까지 보고 하시면 되겠지요. 판매하신 금액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돈을 가져오는 것은 특별히 걸릴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