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체자이기에 론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 소셜이 있고 크레딧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현재 주소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이름으로 등록한 차를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시에는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타주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는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방문자로 운전을 하셔야 티켓을 받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