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가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소추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법원의 판결 서류로 범죄사실이 확인됩니다.
비자 거부 가능성은 dui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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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보아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미국내의 재판 기록은 이민국 등 연방정부 기관이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협박죄가 되었다고 해도 disturbing peace로 최종 conviction이 되었다면 이는 이민법 상 부도덕범죄 (CIMT)는 아닙니다. 단순한 DUI도 CIMT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으면 학생비자 발급이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며, disturbing peace 역시 그리 중한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학생비자 재발급이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