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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재경 CPA님 답변에 대한 재질문 입니다. 세금 보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t**eya****
조회2,840 공감0 작성일1/16/2010 6:46:22 PM
아래는 얼마전 최재경 CPA님 답변내용입니다.

fiscal tax year를 정하고 싶으면 별도로 해야 할 것은 없고 첫번째 tax return 맨 윗쪽에 기간을 써 넣는 칸에 첫 날짜와 마지막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한번 기간을 정하면 IRS가 허락하기 전에는 계속 같은 기간으로 해야합니다. 개인의 경우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들은 전부 12월에 끝나는 tax year로 보고하는데, 혼자만 다른 기간을 쓰면 엄청나게 일이 복잡하고 많아집니다. W-2같이 남들이 만들어주는 것을 자신의 tax year에 맞춰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본인이 날짜에 맞춰서 재분류 하고 그 내용을 IRS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을때까지 미국 tax return을 다시 할 가능성이 없다면 상관없으나, 나중을 생각해서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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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답변내용중에 회사에서 받는 W-2 만약에 제가 원하는 기간...

예를 들면 10 / 2009 ~ 07 / 2010

으로 발급해 주지 않으면..

제가 월급 받으면서 항상 모아두고 있는 Earnings Satement 같은거로 보고 가능합니까?!

여기에 소득 부터 세금 제가 일하는 시간 기간 등등

모든 정보가 표로 정리되어 나와있습니다..


다시한번 조언에 감사드리며..

조삼모사 격일수 있는데

앞일은 모르지만..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미국에 일부러 취업을 하지 않는이상..

다시 돌아 올일은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7월에 첫 택스보고를 할까 합니다..



그런 좋은하루 되세요^^





아 그리고. .추가 질문은 김운수 CPA님이 답변해줘서

질문 잔깐 수정하면서 지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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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운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0 5:52:02 PM
1. 회사에서 W-2를 직원에게 발급하면서 같은 내용을 IRS에도 보고하기 때문에 납세자 임의로 W-2와 다른 금액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한미간에 맺은 'TOTALIZATION AGREEMENT'에 의거하여 J비자를 소지한 사람에게 소셜택스와 메디케어 택스를 부과하지 않지만 소득세는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급여에서 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은 맞지만 원천징수이므로 정확한 세금공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년에 한 번 하는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원천징수액이 적었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고, 많았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김운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wkimcpa@yahoo.com

전화 703-941-0771

김운수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0 11:11:35 PM
W-2는 calendar year로만 발행 됩니다. 10/2009 - 7/2010으로 return을 원하면 고용주가 발행하는 2009년, 2010년 두해의 W-2를 첨부해서 tax return을 하세요. (2010 W-2 발행시기때문에 2011년 1월 이전에는 return이 불가능해 집니다.) 정리내역을 별도의 statement로 첨부하세요. IRS는 컴퓨터로 tax return을 처리를 하기때문에, statement내역이 1차적으로 반영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컴퓨터가 mismatching이 생겼다고 notice를 보낼 겁니다. statement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편지를 써서 IRS에 보내면 해결이 될 겁니다. 2009년 12월의 paystub와 2010년 7월의 paystub를 편지에 증빙으로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간에서 2년 이내로 교수 또는 연구하는 조건으로 받은 급여는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20조에 따라 미국에서 면세입니다. 대부분의 J-1 비자가 이 조항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첫 월급을 받기전에 treaty exemption을 신청했으면 원천징수(withholding)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tax return을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에 미국 social security tax도 물론 안 냅니다.

J-1 비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밑의 594번 답글을 읽어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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