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상 회계사입니다.
집을 사신 경우 그 집이 소유자의 주거용 주택이라면 단순한 리페어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처가 국세청이 정한 Improvement 즉 집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개량에 해당한다면 집의 원가를 올려서 나중에 집을 매각시 양도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역시 지출시점에 즉시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집의 매각시점에 대비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고 금액을 정리해 놓으시면 좋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