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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공동 세금보고시 올해 실업수당은 2400달러만 공제되는 것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o21****
조회2,119 공감0 작성일1/14/2010 2:21:53 PM
안녕하세요.

지난해 다니던 직장에서 Laid off를 당한 뒤 2월부터 실업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세금보고시 받은 실업수당 가운데 2400달러를 공제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시 2400달러만 공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2명이니깐 4800달러가 공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 실업수당 신청시 Tax withholding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은 실업수당이 연방 및 주세가 제외되지 않은 금액을 받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같은 경우 이번에 세금보고시 일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Estimated Tax 보고를 알아서 했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Estimated Tax 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그럼 벌금을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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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0 3:17:51 PM
1. 일반적으로 unemployment compensation은 fully taxable입니다. Form 1099-G를 받으실 텐데, 거기에 받은 실업급여의 금액이 나오므로 그것을 가지고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에 대하여
1) W-4V를 작성하여 급여 받을 때 10%를 withholding할 수 있었으며 또는
2) withholding을 하지 않고 estimated tax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 하지만 그렇게 세금공제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셨습니다.

3. underpayment penalty를 내야할지는 주어진 이야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가령 2008년에 tax liability가 없었거나 2009년 내야할 세금이 $1,000미만이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오히려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2,400 deduction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질문자에 대하여 $2,400이며 부부공동보고라고 하여 $4,800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2,400 x 2 = $4,800이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making work pay tax credit은 한 사람만 earned income이 있어도 부부 공동의 경우 $800을 받습니다. 하지만 질문자가 받으신 실업급여는 earned income이 아닙니다. 이 크레딧은 부부의 경우 earned income x 6.2% 혹은 $800중에서 적은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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