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양도 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daron****
조회1,148 공감0 작성일1/12/2010 8:26:47 PM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얼마까지 면제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10 11:21:54 PM
1. single - $250,000 소득공제 받는 조건
single이면 판매한 후 원금을 뺀 이익금 중에서 $250,000 deduction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 최근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소유할 것(730일)
* 최근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할 것(730일)
* 집을 팔기 최근 2년 이내에 동일한 혜택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함.

2. married filing jointly - $500,000 소득공제 받는 조건
married filing jointly 이면 판매한 후 원금을 뺀 이익금 중에서 $500,000 deduction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 부부 중 모두 또는 한쪽이 최근 5년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소유할 것(730일)
* 부부 양쪽이 최근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할 것(730일)
* 부부 양쪽이 집을 팔기 최근 2년 이내에 동일한 혜택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함.

------------(추가정보)----------------
아래의 내용은 필요하신데로 참고 하세요

1. 2년(730일) 이상을 살았다는 의미는?
*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do not have to be continuous)
* 소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즉 렌트로 살았던지, 구매하여 살았던지 상관없다.

2. Capital Loss의 처리
조정된 부동산 판매가격이 조정된 부동산 원가보다 작다면 Capital loss이다. 만일 다른 capital gain이 발생된 것이 있다면 그 금액을 상계하고 나머지는 매년 $3,000씩 과세소득을 공제할 수 있으며, 사용되지 못한 loss는 무한정 다음해로 이전되어 없어질 때까지 사용된다.

3. Capital gain의 처리

<주거용 주택>
1년 이하 소유 – 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gain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요율(tax bracket)이 결정되어 세금을 낸다. 즉 자신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1년 초과 소유-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한다. 이 gain은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된다. 2008년부터 한시적으로 개인소득세율이 15%까지는 세금이 없고(0%), 25% 이상이면 15%가 적용된다.

2년이상 소유 – long term capital gain으로 처리하면 되고 추가로 혜택이 있다. 최근 5년 안에 2년 동안 거주한 집이라면 부부공동보고(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500,000을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single의 경우는 $250,000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 캘리포니아의 세금요율은 대략9.55% 정도......

<비거주용(투자용) 주택>
주거용 주택과 차이점은 $500,000/$250,000의 공제가 없다는 차이가 있으며 소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무처리 방법이 같다.

1년 이하 소유 – 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gain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요율(tax bracket)이 결정되어 세금을 낸다. 즉 자신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1년 초과 소유-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한다. 이 gain은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된다. 2008년부터 한시적으로 개인소득세율(tax bracket)이 15%까지는 세금이 없고(0%), 25% 이상이면 15%가 적용된다. 감가상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25%가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 캘리포니아의 세금요율은 대략 9.55% 정도.....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