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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의 세금보고 요령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su8****
조회6,153 공감0 작성일1/7/2010 8:47:51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불체자로 살면서 5년째 텍스보고를 혼자 해 왔습니다.
저는 일할 수 없는 쇼셜번호를 갖고 있고, 와이프와 딸아이는 ITIN Number만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텍스 프로그램에서 질문대로 하나씩 스텝을 밟아서 하다보면
Child Tax Credit이 항상 주어지길래 그대로 적용해서 해마다 조금씩의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체자는 Child Tax Credit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인지요?
그리고 올해는 텍스 프로그램에서 저절로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 환급이 800불이 들어갑니다. 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받으면 안되겠지요?
전문가님의 조언 간절히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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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8/2010 10:29:31 AM
시민권이 없는 자녀가 ITIN을 가진 경우에도 child tax credit이나 child care credit 또는 education credit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IN번호를 가지고는 earned income credit이나 making work pay tax credit같은 혜택을 못 받기는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처럼 세금보고도 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ITIN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
- 세금을 보고하는 Non-resident alien으로 SSN가 없는 경우
- 세금을 보고하는 U.S. resident alien으로 SSN가 없는 경우
- U.S. citizen/resident alien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non-resident alien visa holder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ITIN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
o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withholdig한 돈을 돌려 받습니다.
o Child tax credit이아 child care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부양가족에 대하여 exemptions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 세금보고는 미래의 immigration applications에서 continuous presence와 좋은 moral character를 보여 줍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운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8/2010 5:40:45 PM
불체자라 해도 CHILD TAX CREDIT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환급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서를 통해 돈으로 환급받는 경우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CHILD TAX CREDIT, 그리고 저소득환급입니다. 저소득환급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영주권은 아직 받지 못했으나 WORK PERMIT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의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두가지는 불체자라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체자 즉 서류미비자는 이민법상 일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일단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긴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민법이외의 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김운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wkimcpa@yahoo.com

전화 703-941-0771

김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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