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금융자산 미신고
지역Oregon
아이디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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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2010 4:35:25 PM
저는 해외금웅자산신고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작년 신고기한을 놓친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미신고시 벌금/형사고발등에 겁먹어 아예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주귀국하려고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와중에 동창(미국인 변호사)을 만나 긴 시간 얘기 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신고기간을 놓쳤으면 무슨 새로운 지침이 있기전엔 신고하지 마라입니다.
제 친구 말인즉 이법의 취지가 의도적인 미국인고액탈세자를 겨냥한 것이지 1세대 이민자의 이민전 합법적으로 형성된 자국의 재산을 가로채겠다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미리 겁먹고 알알이 신고하기 전엔 미국세청에서 한국의 계좌추적 따윈 추구하지도, 실제 할 수도 없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상관없이 몇 번의 언론플레이 만으로 돈을 긁어모을 수 있다면 가뜩이나 적자인 미국입장에선 열렬히 환영할 일이랍니다. 당연히 자진 신고하여 스스로 돈 내겠다는 한국인들을 마다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요.
제친구가 미국세청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긴시간 정밀조사를 한 것도 아니니 그의말을 100% 신뢰할순 없지만 원래 변호사들이 달변가여서 그런지 제겐 꽤 타당성있게 들렸습니다. 만일 그의 말에 반대의견 있으신분은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혹시 한국인중 송금 후 역추적당한 케이스라든가 신고후 또는 무신고로 벌금내신 케이스가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