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9 9:16:53 PM 1년 정도 하시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사정이 있어 그만두시거나 해고 당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9 8:54:36 AM 안녕하세요별도의 타당한 사유 (해고나 건강상의 이유 등) 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1년정도는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796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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