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한국에 체류중이시라면, I-130 을 승인받으셨고, 해당 I-130 에 자녀분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옴을 명시해 놓으셨다면, NVC 에서 연락이 오시면,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대로 이민비자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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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