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티켓 발부후에 코트로 나오라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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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4/2010 4:38:21 PM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지난달 (7/15/10)에 한인 타운에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아파 급하게 병원에 가는 중에 차에는 카시트가 한개 밖에 없었고
아이는 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카시트에 앉아 있었고...
울고 있는 간난 아기는 친정 엄마가 앉고 있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카시트가 아니라 저희 신랑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문제
생긴것 같습니다.
저희 신랑은 워싱턴주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름으
로 찾아보니 만료가 된 가주 면허가 찾아져서 의심에 눈초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차는 저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다행이였습니다.
그런데 티켓 pay를 하려 하였는데 court로 나와야 하는데 메시지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날짜를 잡기는 하였는데 티켓에 만기일은 9/10/10
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court에 나가는 날은 11/5/10로 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면허증을 보여 주면 되고 카시트 안한것만 pay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온지 5년만에 처음 접하는 경우인지라...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