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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티켓 발부후에 코트로 나오라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kz****
조회1,688 공감0 작성일8/24/2010 4:38:21 PM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지난달 (7/15/10)에 한인 타운에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아파 급하게 병원에 가는 중에 차에는 카시트가 한개 밖에 없었고

아이는 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카시트에 앉아 있었고...

울고 있는 간난 아기는 친정 엄마가 앉고 있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카시트가 아니라 저희 신랑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문제

생긴것 같습니다.

저희 신랑은 워싱턴주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름으

로 찾아보니 만료가 된 가주 면허가 찾아져서 의심에 눈초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차는 저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다행이였습니다.

그런데 티켓 pay를 하려 하였는데 court로 나와야 하는데 메시지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날짜를 잡기는 하였는데 티켓에 만기일은 9/10/10

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court에 나가는 날은 11/5/10로 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면허증을 보여 주면 되고 카시트 안한것만 pay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온지 5년만에 처음 접하는 경우인지라...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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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5/2010 11:23:55 AM
코트에 면허증 가지고 가셔서 캐시어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래픽 스쿨 가겠다고 하고, 달라는 돈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트래픽 스쿨 하시고 수료증 코트로 보내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8/24/2010 6:19:39 PM
티켓을 님이름으로 한장만 받으신것같으면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은데요
티켓 노랑종이 중간에 보시면 correctable Violation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yes, No 하고서 벌칙조항이 있을거에요 Description 에는 어떤것인지 명시되어있는데요
네개항이 있는데 한개만 NO 되어 있으면 한개 걸린거에요
그리고 TIKET이 보통 30일 걸리면 노란딱지에 쓰인주소로 벌금 또는 TRAFIC SCHOOL가냐고
법원통지서가 와요.
억울하시면 노란종이에 적힌 COURT DATE TIME에 가시면 police하고 맞대면 하실수 있고요
혹시 police가 안나오면 무조건 이겨요.요새는 벌금 챙길려고 악착같이 온다죠 아마)
그리고 티켓에 만기가 9/10/10 이라고 하셨는데 만기가 아니고 그게 억울하면 court에 나오라는 날짜에요
혹시 그전에 법원에서 내라는 bill 이 안나오면 그날짜 시간에 court 가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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