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31일자로 부부이면 공동보고할 수 있습니다. 소셜번호가 없으면 tax id를 발급받아서 공동보고하면 됩니다.
tax id를 발급받기 위하여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의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