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법은 정확히 알수가 없으나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해도 남자의경우 18세이전에 국적을 선택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사관에 문의해서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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