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이미 미국 시민권자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인터뷰시,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사실대로 잘못기재되었다고 이야기 하시고, 아이의 Birth Certificate 을 준비해 가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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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