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8년과 그 이전에는 실업수당의 100%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었습니다. 반가운 것은 2009년에는 처음 $2,400까지의 실업수당 받은 것을 income에서 면제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400을 넘는 금액만 taxable income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과세소득이지만 안타깝게도 저소득층을 위한 환급인 EIC를 받기위한 earned income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납세자가 정확한 세금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납세자가 결정할 일이지만, 세금보고가 정확해야 합니다. 내야할 세금은 가족상황이나 소득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몇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ATAA는 일반적으로 질문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2009년 5월 18일 부터 Department of Labor는 더이상 petitions for ATAA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노동청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출처 : http://www.doleta.gov/tradeact/ataa.cfm
The ATAA program for older workers was established as an alternative to the benefits offered under the regular TAA program. Participation in ATAA allows older workers, for whom retraining may not be appropriate, to accept reemployment at a lower wage and receive a wage subsidy. Eligible workers age 50 or older who obtain new employment at wages of less than $50,000 within 26 weeks of their separation may receive a wage subsidy of 50%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old and new wages, up to $10,000 paid over a period of up to two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