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10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w**o****
조회8,989 공감0 작성일1/26/2010 8:14:39 AM
2009년 9월 온가족이 영주권을 받고 이민을 왔습니다.
남편은 랜딩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직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직장이 없고 한국에서 송금해 오는 돈으로 아이 둘과 지내고
있고요.
이런경우 남편이 해외에서 번 수입을 세금보고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샐러리맨이라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잇는데...
한국에 가지고 있는 예금 , 부동산 등도 보고를 해야하나요?
해외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면 보고안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정보를 알수가 없어요.
이번에 세금신고를 잘 해놔야 올해 큰아이 대학입학원서 쓸때 financial aid신청을 할수있을거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김운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0 4:24:14 PM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세계 어느곳에서 생긴 소득이든 모두 미국세법에 의거하여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 연속된 12개월 동안 330일 이상 머문 경우 등)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소득(2008년의 경우 $87,600까지 2009년은 $91,400까지)과 주거비용(HOUSING EXPENSES)을 양식 2555를 이용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Tax Home'을 한국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영주권자 신분 유지가 중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합계액이 1만불을 초과한 적이 있었다면, 양식 TD F 20-22.1을 이용하여 6월30일까지 미 재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세금신고가 아닌 정보신고이므로 금융자산 자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근로소득과 함께 미국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계산하고 산출된 세금액수에서 한국에서 낸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양식 1116을 이용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피하게 됩니다.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다음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4월15일이 마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6월 15일까지 하면 되고 그 전에 한국의 직장에서 발행하는 연말정산표와 한국의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자소득및 이자소득세 정산표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미국세법 911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Tax Home이 한국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이면서 이 조항을 이용할 때에는 자칫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신분문제를 함께 고려하고 대비하면서 세금신고 해야 합니다. Bona Fide Residence Test 또는 Physical Presence Test에 합당해야 하고 어느 나라가 Tax Home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세법에 정해진 세가지 객관적 Factor중 두가지에 해당되어야 하며 그 두가지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최소 일년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인정됩니다. 주관적인 의사만으로는 세무당국에 인정받기 힘들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Tax Home의 의미는 거주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Location of regular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입니다. (세법911조, 세법162조)

Bona Fide Residence에 해당되려면 다음사항에 맞아야 합니다. (세법911조)
1) 미국시민권자 (US citizen) 또는 미국거주자(Resident alien)여야 한다.
2) 미국 이외의 해당국가에서 최소한 Entire Tax Year동안 살았어야 한다.
3) Tax Home이 US에서 해당국가로 변경되어야 한다.
4) 해당국가에서 비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에 직장을 잡고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날 바로 Bona Fide Residence에 해당된다는 말은 미국세법 911조항에 의거하여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다면 세법조항이나 법원 판례를 알려 주어야 믿겠습니다.

최재경 회계사께서도 의견을 주고 계신데, Tax Home 문제가 영주권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국 나가기 전에 미리 Reentry Permit을 받고 나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는 것이겠지만, Permit을 받았다 하더라도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 과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이민당국으로부터 검토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ASK칼럼에서 완벽한 답변을 해주면 좋지만 질문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내용이 질문에 없는데 질문자의 모든 경우를 예상까지 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쉽지않습니다. 답변자가 몰라서가 아니라 어느 선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인가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답변자의 의견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인격에 맞겠지요. 새옹지마란 말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겸손히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TAX SEASON에 사무실에 내방하는 고객들 상담하기도 바쁜 시간에 짬을 내어 무보수로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인데, 질문자와 답변자 그리고 답변자들끼리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격을 세워주면서 ASK칼럼이 좋고 선한 방향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김운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wkimcpa@yahoo.com

전화 703-941-0771

김운수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0 10:09:26 PM
Tax Home은 주수입이 생기고, 거주지가 있는 곳입니다.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서의 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즉, 임시 계약이 아니고 본인도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면, 하루를 근무하다 돌아오더라도 그 하루 동안은 그곳이 Tax Home입니다.

91,400불 x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일한 날짜 / 365 만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받을 수 있습니다.

Tax home하고 영주권 유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민국에 Reentry permit을 받아놓으면 2년동안 미국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Tax home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짧았다고 tax home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법원에 가서 모두 뒤집어 졌습니다.

한국 국적자이기때문에 test조건 맞추기 쉽습니다. 직장을 구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bona fide resident입니다. 객관적 상황은 본인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본인의 의사가 확실하면 증거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이유나 우려로 자신의 권리 포기할 필요없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w**o****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6:08:35 PM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혼자 할 엄두는 안나고 도움을 받아야겟는데 한국에서 정확히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 회계사님께 드려야 이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주실수 있나요?

만불이상의 금융자산을 신고하면 세금을 내게되나요 ? 아님 보고만하면 되는건가요?
이자에대한 소득은 한국에서 이미 내고있잖아요.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j**kcho****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10:28:38 PM
김운수 회계사께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군요. 김회계사 의견이 틀렸다고 한 적 없습니다. 같은 법조문과 사실을 놓고도 의견이 다르니 그렇게 많은 court cases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설명해 놓으면 되는 것이죠. 저 하루종일 IRS publications 새로 나오는 것, 판례 새로 나오는 것, 의회의 새로운 법 동향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고, 같은 facts를 갖고 왜 매일 틀린 해석을 내리는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틀리면서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니 2010년에도 거주를 하면 2009년치를 prorate해서 소급적용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빠졌군요.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가 생계를 위해서 한국에 갔으면 도착하는 순간 bona fide resident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을 수 있는 “qualified person”이 됩니다. qualification문제는 이제 명확하리라 생각합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regular 1040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만이 regular 1040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tie-breaker적용해서 1040-NR로 보고하면서 미국인 아니라고 주장하면 나중에 영주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미국인이라고 1040에 의무를 보고하면서 법에 나와았는 권리인 exclusion 청구하는데 왜 영주권이 문제되나요? 이민법 cases중에서 참고로 할 자료있으면 제게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판단의 주체는 세무당국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법원은 IRS의 주장과 납세자의 주장을 같은 비중으로 견주어 봅니다. IRS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반대편의 납세자는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둘 다 대등한 관계입니다. Tax advisor는 납세자를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파는 사람입니다. 저는 납세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지식만 팝니다. 모호하고 잘 모르겠으면 대답 안하는 것이 책임있는 행동입니다.

저는 김운수 회계사께 아무런 감정없습니다. 단지 제가 알고있는 사실이 달라서 다른 부분만 적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알고있는 지식만 적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자기 취향에 맞는 position을 각 납세자가 판단하고 선택하게 놔두면 되는 것이죠. 감정을 배제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support만 쓰기로 합시다.

최재경
w**mcp**** 님 답변 답변일 1/28/2010 11:16:14 PM
이민변호사가 아닌 회계사 입장에서 영주권에 대해 너무 논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보면 한국으로 돌아간 아빠가 영주권이 있다는 것 말고는 전형적인 기러기 엄마 가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빠가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도 없고 "미국에 '랜딩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직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문구를 읽고 Tax Home을 이용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이용하면서 한국 체류가 장기간 계속되면 혹 신분문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전문가 (이민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세법을 다루는 회계사 입장에서 세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민문제가 있을 것도 같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한 겁니다.

바로 며칠 전 한국을 자주 방문하시는 제 개인 고객 한 분이 공항 이민국에서 두시간 붙들려 있다 경고먹고 겁에 질려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6개월을 넘기고 들어왔다 몇주일 후 다시 한국에 나가서 6개월 되기 며칠 전 들어 오는데 벌어진 일입니다. 이민국에서 내준 Reentry Permit들고 당당하게 들어 오다가 공항에서 몇시간씩 붙들려서 입출국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록들을 철저하게 조사받는거 모르시나 보군요. 저는 H-1시절에 이민국 여행허가서들고 열흘만에 자신있게 들어오다가 한 번 직접 당했었는데 그 기분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제 생각에는 세법을 다루는 회계사의 입장에서, 본 질문의 경우에 세법에만 치중해서 Tax Home과 영주권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세법의 혜택을 보라는 표현이 질문자를 위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하는 선 답변을 두고, 후 답변자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 너무 강하고 절대적이라고 느껴졌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었던 케이스가 혹 있었으면 몰라도...

PriceWaterhouseCoopers 국제조세과에서 매일 하던 일이 FEI, FTC이었는데, 일반 납세자인 질문자에게 쉬운 용어로 필요한 만큼만 설명드리려고 했다가 이렇게 되었군요. 저도 다른 분의 설명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제 답변을 보충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식을 '파는 곳'이 아니고 '나누는 곳'입니다. 지식을 서로 나누는데 있어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문화가 지펴지기를 기대합니다.

김운수
t**612****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2:03:14 AM
Y o buds, there r some supplemental definiitons of the fundamental concept of TAX HOME; Please refer 2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Tax Home In Foreign Country'
Also QUOTE," 질문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내용이 질문에 없는데 질문자의 모든 경우를 예상까지 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쉽지않습니다. 답변자가 몰라서가 아니라 어느 선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인가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Absolutely and definitely; Vry rational comment! I personally support this opinion 100%, buds!!!!
j**kcho****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2:15:40 AM
처음에는 한국에 머문기간이 짧아서 안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한국이 tax home이 될 수 없다고 했다가,
bona fide resident가 아니라고 했다가,
거주자니까 6월 15일이 보고마감이라고 했다가,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와서는 영주권 문제는 이민법 전문이 아니니까 여기서 논의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한가지 질문에 6가지 다른 답을 해 줍니까?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하는 것을 보니, pwc에서 일 한 것이 맞기는 맞는 모양이구려. 돈 안받고 하는 상담이라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됩니다. 답글을 계속 고쳐가는 것을 보니 켕기는 것이 있기는 한 모양이지요. 지금 답글이 어제 글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는 문단마다 서로 모순이 되는 글을 써놓아, 보기에 민망합디다.

자신의 일회성 경험을 대입시키는 것은 인생상담이지 전문가 조언이 아니에요. corelation이 없는 사실을 마구 끌어다가 촛점을 흐려놓는 것을 "호도"라고 합니다. bona fide resident의 definition에 대한 판례를 달라고 하는 대목에선 웃음이 납니다. 911조 그리 길지 않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2번만 읽어보시고, 몇조로 refer하는지 따라가 보시고, 거기서 refer하는 regulations로 가 보시고도 이해가 안되면 전화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판례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것에요. 문제 없는 것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것에요. 제시 못하면 문제 없는 거에요. 문제가 없었기때문에 cases가 없는 거에요. 이런 거 rule 101 아닙니까.

내가 김회계사 문제점을 3가지 지적해 줄께요.
설익은 지식으로 답글을 쓴 점,
내가 지적하는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점,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면서 엉성한 논리를 계속 만들어 가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져서 점점 우스운 꼴이 되는 거에요. 내가 일부 다른 의견 달았을 때, 가만 있었으면 조용히 넘어갈 껄, 답글을 몇번씩 고쳐가면서 일을 크게 만들어서 망신을 당합니까.

바쁘다면서 이런데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봉사 봉사하는데 그렇게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남들이 웃습니다. 진짜로 소리 소문없이 봉사하고 싶다면 내게 얘기하세요. 그 동네에서 진짜 김회계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찾아줄께요.

한자공부도 하세요. 새옹지마하고 그 다음 말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새옹지마는 오늘 바보짓을 했는데 내일 운좋게 그게 득이 되어 돌아올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전문가의 세계에서는 한번 바보짓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직업윤리, 인격,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버르장머리 없게.
w**o****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5:24:29 AM
답변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에 두분 답변이 다르니 어떻게해야하는지 결론이 나지않네요.

제가 좀더 자세하게 글을 올릴걸 그랬어요.
남편도 영주권자지만 미국에서 직장을 가질 형편은 아니라 작년 9월 랜딩후 2주후 reentry permit없이 한국으로 돌아가 예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영주권유지를 위해 일년에 세번 정도 미국에 올 계획이구요.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영주권 유지가 힘들면 남편만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도 하고있지만 일단은 할수있는 만큼 유지해보려고합니다, 나중에 애들 시민권딸때 아빠가 영주권을 뺏기거나 한 기록이 있으면 안좋을거 같기도하구요.
제가 여기서 전혀 소득이 없고 송금한 돈으로만 생활을 하고있고 세금보고를 제대로 해야 나중에라도 탈이 없을텐데 전혀 아는게 없어 질문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세무보고가 복잡해잘까봐 미국은행엔 checking account만 만들고 주식이니 에금이니 하는것은 안하고요.
한국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미국서 어떤 서류로 보고를 해야하는지 다시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mcp****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5:59:41 AM
성품이 이제서야 드러나는데 개인 이메일로 옮길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몇주 전 어느 회원 네티즌께서 최회계사 답변에 흥분하셔서 감정적인 글을 올려놓으셨었는데 저의 답변을 읽으신 후 사과하시고 글을 수정하신 적 기억나시는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었는데 다행히 인격적이고 이성적으로 마무리지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일반인 납세자가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리고 제가 혹시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되돌아 보면서 수정했던 겁니다. 무책임하지 않으려다보니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었네요. 이곳은 회계사끼리 모아놓은 세미나가 아니고 일반 네티즌들께서 들어 오시는 곳이니까 가능한한 일상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이론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가끔 실제 사례도 소개하면서 진행하면 회원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점 있으면 용서하시고 최회계사께서도 감정을 자제하시고, 이곳을 우리의 지식 싸움장으로 변질시키기 보다는 시간적으로 회계사의 상담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아름다운 지식 나눔의 장으로 만들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j**kcho****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10:14:35 AM
김운수 회계사,

이런식으로 답하면 안됩니다. 관계없는 얘기 끌어다가 아직도 호도하고 있잔아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 김회계사한테 동정표 많이 던질거에요. 내가 김회계사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질문자가 오해를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잔아요. 영주권 포기 하려고 하잔아요. 이제라도 불안감 없애줘야죠. 그게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죠.

크리스맘은 불안해 하지 마세요. tax home이 외국인 것하고 영주권하고는 무관합니다. 만약에 영주권이 문제된다면 충분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외국에 머문 것이 문제지 세금보고상 tax home을 한국으로 한 것이나 한국소득을 exclusion으로 처리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tax home은 미국과 한국중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facts & circumstances로서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tax home 한국입니다. 자격이 갖추어지면 exclusion 혜택 주장하세요. 조만간 남편이 미국으로 오시면 이민법 변호사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reentry permit.이든 다른 것이든 필요한 조치 받으시고 편안히 할 일 하세요.

김회계사 이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영주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게 외국에 오래 머문 것이지, tax home이 한국인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할께요. 부적절하게 외국에 장기간 머문 영주권자가 tax home만 한국이 아니라고 신고하면 취소될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나요? 아니면 영주권자가 tax home 한국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유는 멀쩡한데 영주권 취소된 것 본 적 있나요?

크리스맘은 김회계사가 밑에 답글 달 겁니다. 둘 다 아니오라고 답할 겁니다. 그러면 영주권과 세금보고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불안해 하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생활하세요. regular 1040로 세금 보고 하시고 혜택있으면 다 찾아서 받으세요. 그리고 이민 전문 변호사가 조언하는데로 영주권에 지장을 주지 않을 방법을 찾아서 그런 방법과 기간동안만 한국에서 일하세요. 세금혜택 받는 것 잊지 말고요.

김회계사, 제발 부탁인데 내 질문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다른 쓸데없는 말 끌어다가 계속 크리스맘 불안하게 만들면 나 정말 화 낼겁니다.

최재경
w**o****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11:01:49 AM
2555 form 이 아니고 1040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씀이네요..
앞에 올리신 글에서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1116을 이용해 신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서류 한장으로 모두 보고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2009년 새차를 산경우 credit을 준다는데 그건 또 다른 서류로 신고를 하나요?
세금보고 너무 어렵네요.
세금보고를 위해서 남편이 월급쟁이인경우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미국으로 보내야할까요?
j**kcho****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11:33:14 AM
1040가 main form이고 나머지는 부속서류입니다.

김운수 회계사께 부탁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에서 일 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한 2년은 김회계사께 맡기셔야 할 겁니다. 눈썰미가 좋으면 그 다음해 부터는 혼자해도 될 겁니다. status가 바뀌면 김회계사 다시 찾으시고요.

그동안 혼동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회계사마다 지식과 경험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없습니다. 자기한테 맡는 회계사를 쇼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한테 하더라도 잘 못되면 책임져 줍니다. 편안하게 김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w**telip**** 님 답변 답변일 5/3/2010 5:39:03 PM
안녕하세요,

두분 공인 회계사님들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저도 Form 2555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심있게 글을 읽었는데 결론을 찾지 못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5년간의 주재기간을 마치고 2010년 4월에 귀국하여 한국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 소득세 신고시에 Foreigh earned income exclusion 91,500불의 일부 ($91,400 x 한국 체류 일수/365일)를 한국소득에서 제외 받을 수 있는지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요.

귀국한 미국영주권자-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