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과 이번 글을 읽으니 상황이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나름대로 유추해 봤습니다.
2007년 - 소득이 $60,000정도, 부양자녀 없슴
2008년 - 소득이 $60,000정도, 부양자녀 있슴, 2007년과 환급액이 비슷..
2009년 - 소득이 $38,000정도, 부양자녀
환급액은 평상시에 얼마나 withholding/estimate tax를 했느냐네 따라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특정 크레딧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막연하게 왜 작년과 같은지 다른지 의문을 품을 일이 아닙니다. 변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받는 크레딧이 많습니다. Child tax credit은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modified AGI가 $110,000을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가령 $100,000이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아니지만 $1,000 크레딧 받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크레딧은 EIC입니다. 소득이 6만불이면 자격이 안됩니다.
아마도 질문자께서 헷갈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거래하시는 회계사님에게 다시 잘 알아보세요.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