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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판 아파트 세무신고

지역North Dakota 아이디s**ceitc****
조회1,775 공감0 작성일1/25/2010 4:32:52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작년에 아파트를 팔아서 이번에 1040 세무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어떤 특별한 폼(양식) 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율은 작년에 환전해서 가져올때의 것을 쓰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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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0 9:14:12 PM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주거주지(main home)이었고 5년 중 2년이상 소유하고 2년이상 거주 했다면 $250,000 / $500,000 exclusion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만일 exclusion이 집을 판매한 이익보다 크면 세금보고를 안합니다.
- 만일 이익이 exclusion보다 크면 form 1040 schedule D에 보고 합니다.

만일 팔기 전에 아파트를 렌트를 주셨다면 schedule D를 작성하기 전에 form 4797을 작성하세요.


Exchange Rates
일반적으로 년간 평균환률 많이 쓰지만, 특정일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날의 환률을 쓰기도 합니다. 질문자의 소득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환률은 환전한 때가 아니라 돈을 받은 날일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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