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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수입과 부동산 처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eeno****
조회3,617 공감0 작성일1/23/2010 12:19:02 PM
2009년 8월에 명퇴하고 미국으로 와서 2009년 12월에 Green Card를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받게 되어 tax file을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명퇴금으로 2009 8월-2010년 8월 1년간 매달 월급을 지급받고 2010년 8월에 명퇴금을 받게 됩니다 이경우에

1. 2009년 소득신고를 미국에서 해야 하는지요?
2. 올해 8월까지 월급을 지급받고 명퇴금을 받는 부분은 2010년 tax return filing을 해야 하는지요?
3. 올해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여 여기서 loan 금액을 같을려고 하는데capital gain 에 대하여 미국에 신고하고 tax를 내야 하는지요?
4. Green Card를 받은 것이 tax filing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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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0 1:02:17 PM
미국인이 된 이후 한국에서 받고 있는 명퇴금 (미국에도 severance라고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은 Foreign earned income입니다.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할 소득입니다. 한국에 세금을 냈기때문에 미국세법상 credit을 받습니다. 다른 소득이 미국에 없다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없거나 많지 않을 겁니다. 2009년은 short-year tax return을 하면 됩니다.

한국의 집이 미국에 오기 전까지 2년이상 실제 거주하던 집이면, 올해 판매한 양도소득 중 부부인 경우 50만불까지 면세입니다. 이후 67,900불까지는 Capital gain tax가 "0"입니다.

Green card를 받는 순간 세법상으로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y**ngheeno****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2:38:46 PM
Short-year tax return이라는 것은 Green card 받은 날짜 부터 한국에서 발생한 income을 계산하여 file하는 것인가요?
j**kcho**** 님 답변 답변일 1/24/2010 12:09:17 PM
"영주의 목적을 갖고 미국으로 온 날짜"가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Alien Card"를 받은 날짜가 아니라 한국여권에 영주권이 승인되었다고 이민국에서 도장을 찍어 준 날짜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으면 영주권 신청과정과 미국입국을 날짜별로 적어서 jkchoi99@gmail.com으로 메일주세요.

최재경
r**nday0**** 님 답변 답변일 2/8/2010 7:37:47 PM
제질문은 아니지만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가 한국부동산을 처분하고 세금을 안내든지 내든지 미국에 보고하고 처리를 해야한다면
한국에서는 따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않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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