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은 먼저 지불한 금액에서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뺀 차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근로 소득이 없고, 이자나 배당소득같은 금융 소득이 950불을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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