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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변경후 세금보고 (E2 --> F1)

지역Texas 아이디p**anco21****
조회1,100 공감0 작성일2/2/2010 10:11:55 AM
작년 7월 경기침체로 사업체를 정리하고 학생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1~5월까지 직장을 다녔는데 세금공제없이 급료를 받았습니다.
현제 학생비자인데 작년의 소득을 보고해야하나요?
물론 인컴이 있으니 보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한 작년 6월에 태어난 둘째도 같이 보고 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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