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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로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1,525 공감0 작성일2/1/2010 10:36:2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되어서 전세계의 모든 재산에 관해 택스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었어요.
일전에 세미나 참석하여 전문가에게 들은 게 있었지만, 재차 확인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 땅이 있을 경우, 그 땅을 보고해야 하나요?
땅을 팔아 이득이 남았을시에 보고를 해야 하는게 아닌지...

무이자 통장에 관한건 보고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6개월도 채 안넣고 넣자마자 바로 한두달만에 해외로 송금할 것이고, 이자는 없는 통장.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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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010 7:14:36 AM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bank account, brokerage account, mutual fund, unit trust, or other types of financial accounts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은 신고하실 필요가 업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에 대해서는 하셔야 할 일이 두가지 입니다.

1. 한국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개인소득 신고하실때 Schedule B에 포함해서 신고하십시오. 무통장 이자라면 당연히 소득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2. 잔액이 1만불이 넘는 은행계좌는 별도로 Form TD F 90-22.1를 작성하셔서 신고 하십시오. 해당연도의 최고 은행잔액이 1만불이 넘으셨던 적이 있으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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