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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 싱글. 이혼 공제액 차이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zona200****
조회1,566 공감0 작성일2/1/2010 9:08:35 PM
이혼후 세금보고시 그냥 싱글로 보고했을때랑 이혼으로 보고했을때랑
환급 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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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10 11:04:16 PM
이혼으로 보고한다 함은 무슨 의미인가요?

Filing status에서 독신(Single)은 당해년도 마지막 날(12월 31일) 현재

- 결혼하지 아니하였거나
- 이혼하여 아직 재혼하지 않았거나
- 다른 filing status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filing status는 독신(single) 입니다.

하지만 만일 자녀가 있어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다면 filing status가 Head of householder가 되어 single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세금을 보고하고 좀 더 유리한 혜택을 받습니다. 한편으로 만일 위자료를 받는 것이 있다면 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하고, 위자료 준것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양육비는 준 것은 아무 공제혜택이 없으며, 받은 것은 과세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추가사항--------

abandoned spouse는 Head of householder처럼 혜택을 받는데, 이것은 부양 자녀가 있으며 아직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은 관계(considered unmarried)에서 사용하므로 질문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혹은 filing status에 관하여 Widow(er)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married filing jointly와 married filing separately가 있으나 이것은 결혼한 사람에게 해당하므로 질문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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