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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9****
조회1,863 공감0 작성일2/1/2010 5:13:52 PM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2009. 12. 22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한국에서는 2009년도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당분간은 한국에 더 근무하여야 하기 때문에 Reentry permit울 신청을 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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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0 1:40:16 PM
2009년 12월 22일자로 미국세법에 의한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에 거주하신 것으로 보았을 때)

10일 동안 소득이 얼마나 되실 지는 모르겠으나 미미할 것으로 보아 2009년도는 안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2010년도부터는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k**9**** 님 답변 답변일 2/3/2010 3:16:05 PM
신속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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